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에 따라 학교 생활인권규정 제·개정 시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. 우리 학교에서도 규정개정심의위원회, 교원과 학생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.
자녀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학부모님이 동참하는 생활교육을 하고자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첨부파일로 탑재하였으니 학생과 함께 이 규정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(빨간부분이 개정된 부분입니다.)
만약 학교생활인권규정이나 생활교육의 방법과 절차 등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, 담임선생님이나 생활인권부로 홈페이지에 첨부된 양식에 따라 의견을 10/5(화)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우리 선동초등학교는 학교생활인권규정을 토대로 민주적이고 인권 친화적인 생활교육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. 끝으로 우리 학생들이 학교 교육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함께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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