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교 훈 | 2020년 결식아동 급식 지원 사업 | 선동교육통신 |
바르고 슬기롭게 | 2020-0921 |
항상 자녀들의 건강과 학업을 위해 정성을 쏟으시고, 올바른 학교 교육을 위해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.
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 홍보를 안내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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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결식아동 급식 지원 사업 |
□ 사업목적
?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 예방 및 영양 개선
□ 관련근거
? 「아동복지법」 제35조(건강한 심신의 보존), 동법 시행령 제36조(급식지원)
□ 사업개요
? 지원대상 :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(아동복지법 제3조)
(단, 18세이상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포함, 18세미만 학교탈락아동도 지원)
-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
?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, 차상위계층 아동
?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
? 「긴급복지지원법」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
? 보호자가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
? 보호자의 사고, 급성질환,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
?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2%이하 가구의 아동
? 건강보험료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2%이하 가구의 아동
? 관련자(담임교사,통?이?반장 등) 추천에 의한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아동
-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(지역아동센터, 사회복지관 등)
※ 결식우려의 정의 :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, 주?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
? 지원내용 : 가정상황에 따라 조?중?석식(1~3식 지원)
? 지원유형 : 아동급식카드(G드림), 도시락?부식배달, 지역아동센터 단체급식 등
시군별 상이
? 신청방법 :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?면?동 또는
복지로 온라인 아동급식 (online.bokjiro.go.kr) 연중 신청?접수
※ 대상자 선정은 시?군 및 시?군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결정
-신청서는 학교홈페이지에 탑재
2020. 9. 21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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